2026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업체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12-29 11:04 조회16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6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납품업체 입찰공고.pdf
(96.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5-12-29 16:06:13
-
입찰관련서식.hwp
(40.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5-12-29 11:04:22
관련링크
본문
영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26년 영양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밑반찬 조리·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밑반찬 납품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 시 ~ 2026년 12월 31일
다. 총사업비: 금116,4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대상: 영양군 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80명
마. 납품기준: 1인 1주 기준 28,000원 (포장용기 및 기타 재료비 포함)
※ 산출식: 28,000원 × 80명 × 52주
바. 납품장소: 협의된 관내 읍·면 사무소 또는 지정 장소
※가구별 배달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담당함.
사. 품목사양: 주찬 1종, 부찬 2종, 국 등을 포함한 최소 3~4종 이상 구성
2. 업체 선정 방법
가. 심사 방식: 서류심사 및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한 업체 선정.
나. 평가항목: 품질, 납품실적, 위생관리, 시스템, 서비스 계획 등 종합 평가.
다. 대금지급: 1개월분 납품 완료 후 익월 내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3. 신청 자격
가. 영업 소재지: 공고일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를 영양군에 둔 업체.
나. 업종 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영업신고를 필한 업체.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 위생 사고 등에 대비가 가능한 업체.
라. 주 1회 80인분 이상 조리·포장·납품 가능 업체.
마. 냉동·냉장 장치가 설치된 차량 보유 업체 우대.
4. 주요 과업 내용
가. 조리 및 포장: 주 1회 80인분의 밑반찬(3~4종) 조리 및 개별 포장 완료.
나. 납품 일정: 주 1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정시 납품.
다. 유연성: 대상자 수요 및 특이사항(공휴일, 천재지번 등) 발생 시 기관과 사전 협의 후 조정.
라. 대체식: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리 반찬 납품 불가 시 협의된 대체식품으로 제공.
5. 선정 공고
가. 공고기간: 2025. 12. 29.(월) ~ 2026. 1. 5.(월) 18:00까지
나. 서류제출방법 : 내방접수, 우편접수.
- 전자 우편 접수 불가하며 우편은 2026. 1. 4.(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제출 후 접수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책임소재는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처: 경북 영양군 청기면 청기로 1244 영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실.
다. 관련문의: 054-682-1580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1).
나. 업체 기초조사표 1부(서식 2).
다.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 각 1부(서식 3).
라.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각 1부(서식 5).
마.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서식 6).
바.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보험관련 서류(영업배상/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1부.
차. 냉동, 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차량사진(전, 후, 측면, 탑차내부 등), 차량등록증 사본 첨부(해당업체).
카.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전문 업체의 소독필증 사본 첨부).
타. 식품취급자,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서 사본 첨부).
파.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
7. 계약의 해지 사유
가. 납품시간이 일정하지 못하여 기관의 사업 진행 및 일정에 3회 이상 지장을 주었을 경우.
나. 납품된 식품이 변질 및 상함, 용기가 손상 및 파손, 포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는 등 식품 및 납품 문제로 인해서 기관의 사업 진행 및 일정에 3회 이상 지장을 주었을 경우.
다. 기관의 납품일정 변동 및 협조요청에 대해서 3회 이상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경우.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2025. 12. 29.
사회복지법인 영양복지재단 영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